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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구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2-22 1,144회 0건

본문

2010-02-22,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대체 무엇이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 조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리책임자등의 선임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임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 -----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하여야(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하도급이 없을 시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지만 하도급이 있을 시에는 이를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는 것 또한 노동부에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보고의무는 1999년8월 28일자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됨)

통상 제조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하도급이 있는 건설업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합니다.

아시는대로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 소장과 원청의 현장소장 둘 다 마찬가지로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6번 자료인 관리책임자등선임등서식(제조업/건설업)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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