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위험공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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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02-18 1,17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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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초짜 신입니다...
>
> 토목공사에는 크게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부대공 등등으로
> 나뉘어 집니다...
>
> 여기서 노동부나 안전공단 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위험공종이
> 정확이 어떤건지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
> 예를들면 제가 아는 짧은 지식으론 토공에서는 굴착, 발파..
> 구조물공에서는 터널, 교량공사..등이 위험공종으로 알고 있는데요..
>
> 위에 말씀드렸듯이 토목공사에서의 위험공종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건지요??
> 따지고 보면 현장에서 근로자가 일하는 자체가 위험공종이라 생각이 듭니다만...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작성된 공종이 위험공종인지..??
> 특별교육대상에 해당되는 항목이 다 위험공종인건지??
>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중장비 사용만으로도 위험공종인건지??
> 추락, 전도, 협착 3대 다발 재해에 해당되는 모든 공종이 위험공종인건지??
> 알수가 없네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특별교육대상 항목이 위험공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2(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8의2(라. 특별안전ㆍ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에 의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점검기관에 따라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군요.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다음 자료도 참조바랍니다.
- 24번 자료인 건설현장 안전점검표(노동부)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도로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초짜 신입니다...
>
> 토목공사에는 크게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부대공 등등으로
> 나뉘어 집니다...
>
> 여기서 노동부나 안전공단 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위험공종이
> 정확이 어떤건지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
> 예를들면 제가 아는 짧은 지식으론 토공에서는 굴착, 발파..
> 구조물공에서는 터널, 교량공사..등이 위험공종으로 알고 있는데요..
>
> 위에 말씀드렸듯이 토목공사에서의 위험공종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건지요??
> 따지고 보면 현장에서 근로자가 일하는 자체가 위험공종이라 생각이 듭니다만...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작성된 공종이 위험공종인지..??
> 특별교육대상에 해당되는 항목이 다 위험공종인건지??
>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중장비 사용만으로도 위험공종인건지??
> 추락, 전도, 협착 3대 다발 재해에 해당되는 모든 공종이 위험공종인건지??
> 알수가 없네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특별교육대상 항목이 위험공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2(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8의2(라. 특별안전ㆍ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에 의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점검기관에 따라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군요.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다음 자료도 참조바랍니다.
- 24번 자료인 건설현장 안전점검표(노동부)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