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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위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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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02-27    1,06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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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6, "초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저희 현장은 120억이 넘는 현장입니다.
>
> 위험성 평가는 안 해도 돼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위험성평가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에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결정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기 위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결과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으로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인정신청 대상사업장 : 전업종(제조, 서비스업 등 50인 미만, 건설 120억 및 토목 150억 미만)

인정사업장은 인정 유효기간 동안 감독을 유예합니다.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으로 가기

* 문의전화 : 032-510-0657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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