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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기간

페이지 정보

고북이 작성일13-03-06 1,633회 0건

본문

안전관리자 선임기간 관련입니다.

플랜트현장으로 EPC 계약입니다.
EP는 완료되었고 준공허가도 곧 득할 예정입니다.
문제는,C인데 시운전기간이 1년으로 EP가 완료되어도 C가 있습니다.공사계약서의 공사기간도 C를 포함한 기간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궁금사항은,
1)건설공사(EP)가 끝났고 준공허가도 나게되면 안전관리자가 철수 해도 된다.
2)시운전(C)가 아직 1년 남았고 계약서의 공사기간도 C를 포함한 기간이니까 안전관리자도 1년더 선임하고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어느것이 정답인지요?

참고로,시운전은 완제품을 생산하는 상업 시운전이 아니고 환경오염물질을 저감하는 Pilot Plant(정부기관에서 주관)로서 시운전인력은 ○명 정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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