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조언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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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3-03-10 1,496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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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특수건강진단기관현황130220.xls (43.0K) 242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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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저희 현장은 총공사 금액 120억이 넘는 통신 현장입니다.
>
> 1. "MSDS 작성및 비치" 해야 하나요.
>
> 2.건강 검진 중에 특수 건강을 해야나요-> 설비 중 진동소음,용접흄 건강 검진.
>
> 좋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동 규칙 별표 8의2(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에 의거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8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에서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화학적 인자인 유기화합물(108종), 금속류(19종), 산 및 알카리류(8종), 가스상 물질류(14종),
허가 대상 물질(13종) 등
2) 광물성 분진 등 분진(6종)
3) 물리적 인자(8종)
(1)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및
충격소음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2)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4호의 진동작업에서 발생하는 진동
(3) 안전보건규칙 제573조제1호의 방사선
(4) 고기압, (5) 저기압
(6) 유해광선 : 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따라서, 사업장 내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상기 1.항의 내용에 포함이 된다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현황을 첨부하오니 가까운 곳에 연락하여 업무 협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 하세요..
>
> 저희 현장은 총공사 금액 120억이 넘는 통신 현장입니다.
>
> 1. "MSDS 작성및 비치" 해야 하나요.
>
> 2.건강 검진 중에 특수 건강을 해야나요-> 설비 중 진동소음,용접흄 건강 검진.
>
> 좋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동 규칙 별표 8의2(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에 의거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8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에서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화학적 인자인 유기화합물(108종), 금속류(19종), 산 및 알카리류(8종), 가스상 물질류(14종),
허가 대상 물질(13종) 등
2) 광물성 분진 등 분진(6종)
3) 물리적 인자(8종)
(1)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및
충격소음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2)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4호의 진동작업에서 발생하는 진동
(3) 안전보건규칙 제573조제1호의 방사선
(4) 고기압, (5) 저기압
(6) 유해광선 : 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따라서, 사업장 내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상기 1.항의 내용에 포함이 된다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현황을 첨부하오니 가까운 곳에 연락하여 업무 협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