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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 교육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13-03-12 1,235회 0건

본문

신규채용시교육과 정기교육은 근로자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없고 직원만 있다면 관리감독자교육만 하시면 됩니다.

2013-03-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저희 현장은 아직 실착공이 안됐고,현장 사무실 직원만 있읍니다..
> (공사팀,공무팀)
>
> 신규채용자 교육은 했읍니다.
>
>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없읍니다..
>
> 이럴 경우..
>
> 1.정기교육과 관리감독자 교육을 따로 한다.
>
> 2.현장에서 근무하는 실제 근로자가 없어서 정기교육은 빼고 관리감독자 교육만 한다.
>
> 3.정기 교육,관리감독자 교육은 하지 않는다.
>
> 조언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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