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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3-03-08    1,07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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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운영자님,

근로자의 건강관리을 위해 현장에 혈압측정기/당요측정기/음주측정기을

현장에 비치 할려고 합니다.

안전비로 정산이 가능 할까요.

가능하면 법령을 알고 싶읍니다.

그리고,현장 가설 사무실 계단이 놓아 추락 위험 표지판으로 설치

하려고 합니다.

안전비로 정산이 가능 할까요,

좋은 하루 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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