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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풍향계_안전관리정산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3-06 1,620회 0건

본문

2013-03-06, "안전하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이 바다근처라 바람이 많이 붑니다.
>
> 그래서 휴대용 풍향계(9~10만원)를 구매해서 측정할려고 합니다.
>
> 풍향계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항상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 제7조의
[2. 안전시설비 등]에서는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0.8.9, 고시 제2010-10호)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라. 고소작업장 강풍여부 측정용 풍속계


2. 노동부 관련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고소작업장 강풍여부 측정여부 풍속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윈드쌕이 철골공사 또는 타워크레인 등 고소작업장에서 바람의 강도를
인지·측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4016, 2007.08.13.)

○ 풍속계의 경우 고소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강한 바람을 사전에 예측하여 작업수행여부를
판단하여 강풍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풍속계 구입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090, 2001.3.20)


3. 따라서, 말씀하신 휴대용 풍향(속)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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