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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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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작성일13-03-15 941회 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공사금액이 아직 확실히 픽스가 되질 않아서 안전관리비를 일단 착공계 금액기준으로 계상하여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였는데,

공사비가 확정이 되고 이에 따른 안전관리비가 확정이 되면, 기존에 미확정때 작성해 놓은 서류의 금액을 변경하여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바뀐 시점부터 다시 기준을 잡아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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