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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_손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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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3-03-20 1,504회 0건

본문

2013-03-19, "안전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안전관리비관련 질문드립니다.
>
> 화장실에 손건조기(자외선소독가능)를 설치했습니다.
>
> 손건조기(35만)도 안전관리비 대상품목인지 궁금합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휴식 시간에 사용하는 휴게시설, 탈의실, 이동식 화장실, 세면ㆍ샤워시설
-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정수기ㆍ제빙기, 자외선차단용품(로션, 토시 등)
- 파상풍, 독감 등 예방을 위한 접종 및 약품(신종플루 예방접종 비용을 포함)
- 기숙사 방역 및 소독ㆍ방충비용


또한, 질문에 관련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답변(접수번호 109877, 처리일자 09-09-07)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 인플루엔자 간염등을 막고자 개인위생관련 핸드세니타이저를 세면대에 부착하여 사용토록
할 예정인데 안전관리비로 구매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귀 질의의 신종인플루엔자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으로써 '건설업 관련 작업에 기인한
질병'으로 간주할수 없으므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귀 현장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한
'현장근로자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예방수칙 제작비용, 위생 관련 물품(비누,타올,손세정제,
티슈,일회용마스크 등)과 체온측정기 등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화장실에 설치한 손건조기(자외선 소독가능)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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