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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설계 변경에 의한 공사 금액 증액시 안전관리비도 증액되는건가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3-20 1,231회 0건

본문

2013-03-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를 들어 공사 금액이 10억에서 20억으로 설계변경되어 증액이 되었을때
>
> 안전관리비 역시 무조건 증액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증액된다면 안전관리비도 재 산출하여야 합니다.
즉, 대상액이 증액이 되면 안전관리비도 증액이 되겠지요.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재 계상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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