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서류수수료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13-03-20 1,392회 0건

본문

기술인협회 등록은 개인 경력관리용으로 생각됩니다.
개인 경력관리는 안전관리비에 해당이 안되겠지요.


2013-03-20, "안전한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초에 있던 안전관리자가 퇴직을 하여 새로운 안전과리자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갓 졸업한 사람으로 기술인협회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기술인협회에 등록을 하였습니다.안전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서 안전관리 초급기술자로 등록되었습니다.이때 등록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Q & A

전체 15,587건 173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12,147 A : 공사금액 변동 13-03-15
12,146 방청제 MSDS? 13-03-13
12,145 A : 방청제 MSDS? 13-03-13
12,144 4M.. 13-03-12
12,143 A : 4M.. 13-03-12
12,142 A : 4M.. 13-03-13
12,141 A : 4M.. 13-03-13
12,140 안전 점검의 날.. 13-03-12
12,139 A : 안전 점검의 날.. 13-03-12
12,138 안전 교육 13-03-12
12,137 A : 안전 교육 13-03-12
12,136 A : 안전 교육 13-03-13
12,135 A : 안전 교육 13-03-13
12,134 무재해 시간 작성 방법. 13-03-12
12,133 A : 무재해 시간 작성 방법. 13-03-12
12,132 조언 부탁 합니다. 13-03-10
12,131 A : 조언 부탁 합니다. 첨부파일 13-03-10
12,130 안전비로 사용 가능 할까요,, 13-03-09
12,129 A : 안전비로 사용 가능 할까요,, 13-03-10
12,128 측정기... 13-03-08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