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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용역근로자의 산재처리부분.

페이지 정보

긴안전 작성일13-06-12 1,168회 0건

본문

몇가지 조사를 해바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1. 다음날 다른현장에서도 근무를 하였다는 기록 또는 용역회사 사장의
증언 및 주변 근로자의 진술서등..
2. 병원 초진일자
당일에 병원에 갔었는지, 다음날 병원에 갔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만일 다음날 병원에 갔었다면 다음날 출력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라
고 주장하여도 무방하겠지요..하지만 당일에 병원진료 기록이 있다며
아무래도 피하기는 어려울듯..
3. 사고 목격자의 유무
사고발생당시를 목격한 목격자가 또는 "일하다가 다쳤는데 아프다"라
는 말을 전해들은 사람이 있는지 유무도 확인.
다쳤다는 말을 전해들은 사람이 있고, 당일 병원지료기록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승인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라는 사유와 근거는 회사측에서 작성하여 공단직원이 그럴수도
있다라고 판단되면 재조사 하거나, 불승인 될수도 있습니다.

그럼 좋은결과 있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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