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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내 타회사 장비/인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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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10-05-13 1,133회 0건

본문

직발주 업체는 안전관리자 관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같은 구역내 작업시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셔서 사고발생시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셔야합니다. 그외에 관리부분도 확실해두시구요. 일단 사고 터지면 누구 책임이냐를 따지기 전에 관리를 누가 하는가를 따집니다. 당사 근로자는 무조건 당사에서 산재처리가 됩니다.

2010-05-12, "안전한 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저희현장에 발주처를 등에 업고 들어와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
> 시공사나 협력업체와 계약은 안되있는상태고..
>
> 개인적으로 일하는장비인데..
>
> 발주처가 뒤에있어서 나가라 할수도 없습니다..
>
> 이 장비를 시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하나요??
>
> 혹시 이 장비가 일하다가 저희 근로자를 다치게할경우..
>
>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없나요??
>
> 2.위와 비슷한 상황인데요..
>
> 근로자가 있습니다..현장에서 일하고있고요..
>
> 근데 이 사람들이 저희 현장 사람들이 아니에요..
>
> 이 사람들을 안전으로 관리 해줘야 하나요??
>
> EX) 신규 교육이나.. 안전모착용여부 등
>
> 아니면 나가라고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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