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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내 타회사 장비/인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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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1 작성일10-05-12 1,151회 0건

본문

전 그렇다고 봅니다.
일단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문제는 본인이 일처리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것입니다. 사고가 나서 발주처가 적극적으로 나오는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산재처리하라고 하기때문이죠..
일단 발주처하고 계약이 되어 있으면 상관은 없겠지만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문제는 충분히 발생할꺼라 생각됩니다.
근로자 문제도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발주처 안전담당이나 감독한테 말을해서 아님 소장님한테 물어보셔서 어떤관계이며.계약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사고나서 발주처가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보지 못해서요~

2010-05-12, "안전한 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저희현장에 발주처를 등에 업고 들어와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
> 시공사나 협력업체와 계약은 안되있는상태고..
>
> 개인적으로 일하는장비인데..
>
> 발주처가 뒤에있어서 나가라 할수도 없습니다..
>
> 이 장비를 시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하나요??
>
> 혹시 이 장비가 일하다가 저희 근로자를 다치게할경우..
>
>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없나요??
>
> 2.위와 비슷한 상황인데요..
>
> 근로자가 있습니다..현장에서 일하고있고요..
>
> 근데 이 사람들이 저희 현장 사람들이 아니에요..
>
> 이 사람들을 안전으로 관리 해줘야 하나요??
>
> EX) 신규 교육이나.. 안전모착용여부 등
>
> 아니면 나가라고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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