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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순찰차량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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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작성일10-05-13 1,073회 0건

본문

현장 안전관리 차량에 장방형 경광등과 안전순찰차량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하려고 합니다.
다른 현장의 순찰차량을 보면 종종 경광등을 설치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지역에서만 순찰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광등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는지 질문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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