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가능한 경우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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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작성일13-08-13 1,68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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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한국철도공사의 ㅇㅇㅇ 공사 관련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특성상 운행선으로 전동차/ 열차가 종료된 후 약 3시간
정도의 작업시간이 주어지고 이 시간에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월별 안전관리비 정산보고를 하였는 데 감리단에서 지정된 안전관리자가 야간작업시 현장에 없었기에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정산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 질의사항
1. 감리원의 주장대로 야간작업시 현장에 없었으므로 근무를 인정할 수 없는지요.
2. 야간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했다는 증빙자료 제출하면 정산해 준다고 함(참고로 당 현장의 계약금액 30억 미만입니다.) : 사실상 곤란함.
3. 그리고, 20일 근무일중 10일 야간근무를 하였다면 해당 월 인건비의 50%만을 정산할 수 있는지요...
끝.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한국철도공사의 ㅇㅇㅇ 공사 관련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특성상 운행선으로 전동차/ 열차가 종료된 후 약 3시간
정도의 작업시간이 주어지고 이 시간에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월별 안전관리비 정산보고를 하였는 데 감리단에서 지정된 안전관리자가 야간작업시 현장에 없었기에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정산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 질의사항
1. 감리원의 주장대로 야간작업시 현장에 없었으므로 근무를 인정할 수 없는지요.
2. 야간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했다는 증빙자료 제출하면 정산해 준다고 함(참고로 당 현장의 계약금액 30억 미만입니다.) : 사실상 곤란함.
3. 그리고, 20일 근무일중 10일 야간근무를 하였다면 해당 월 인건비의 50%만을 정산할 수 있는지요...
끝.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