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관리감독자 교육에 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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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06-23 1,13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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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1, "이상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을 살펴보다 보니..어려운 부분이 많은것 같습니다.
>
> 관리감독자 교육은 현장소장과 협력업체 소장을 제외한 직원(부,과장 등), 반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그렇다면 현장소장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이 되어있으면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겁니까??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또는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근로자 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현장직원 등이 관리감독자교육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안전교육은 아시는대로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에 관련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업체로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 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사본만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법을 살펴보다 보니..어려운 부분이 많은것 같습니다.
>
> 관리감독자 교육은 현장소장과 협력업체 소장을 제외한 직원(부,과장 등), 반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그렇다면 현장소장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이 되어있으면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겁니까??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또는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근로자 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현장직원 등이 관리감독자교육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안전교육은 아시는대로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에 관련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업체로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 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사본만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