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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처리시 예상 금액산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6-18 1,370회 0건

본문

2010-06-17,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궁금한게 있어서요..
>
> -------------------------------------------------------------------
> 근로자가 사망하였을시 산재로 처리를 한다면
> .
> 대략 금액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 .
> 회사에서 합의를 하라고 한다면..
> .
> 대략적인 금액을 산출해서 제시를 해야할듯 싶은데..
> .
> 제시 금액을 어떻게 산출하나요??
>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산재보상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간략하게 적어보겠습니다.

1.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 * 1300일
A원 = 평균임금 * 1300일

평균임금은 산출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기간의 임금을 기초로 산출합니다.
단, 근로기준법 상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더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평균임금 산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관련 책자나 관련 내용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2. 장례비 = 평균임금 * 120일
B원 = 평균임금 * 120


3. 합계금액 = 유족보상일시금 + 장례비
C원 = A원 + B원


4. 따라서, 합의금 산정기준 = C원 + 위자료

위자료는 본인과실율 통상 30%로 보고 = 5천만원*100%*(1-0.3 * 60/100)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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