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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운영자님 질문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6-18 1,149회 0건

본문

2010-06-1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운영자님 초보 안전인 입니다.
>
> 질문검색을 해도 안나와서 이렇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
>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초보 안전인 교육 시켜주신다고 생각하셨으면
>
> 합니다. ^^;;
>
>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비로 b/t 비계 안전난간을 올렸습니다.
>
> 이게 가능한가요 "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 에는 애매하더라구요
>
>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동식비계로 검색하셨으면 다음과 같이 나왔을텐데요~
더운 여름 건강히 보내시구요~

일반적으로 이동식비계(틀비계, B/T비계)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상부의
안전난간대와 안전표지판("최대적재하중 xx kg" "승강 시 주의" 등) 입니다.

만약, 상부에 있는 안전난간대도 기성제품에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기존의 자재를 사용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안전난간대도 이미 반입된
가설공사용이 아닌 안전난간용으로 신규 구입 시에만 가능합니다.)

이동식비계 본체, 사다리(승하강설비), 폭목(발끝막이판)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며
기성제품에 이미 부착된 전도방지장치, 구름방지장치 등의 안전장치 비용 또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전도방지장치 및 구름방지장치 : 스토퍼, 아웃트리거 등)의
고장 시 교체비용 및 신규구입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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