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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안전 작성일10-06-17 781회 0건

본문

2010-06-17, "먼저해보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6-16, "우리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토목현장입니다...
> >
> > 몇년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여 노동부에 보고하고 있는데
> > 현장 여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되신 분들의 이직이
> > 너무 너무 심하다 보니 도저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수가 없네요..
> > 거의 일년에 한번씩 다른 분을 위촉하여 노동부에 보고합니다^^;
> >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 > 관할 노동부에 유선상으로 보고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을
> > 우편으로 반납만 하면 되는지??
> > 아니면 따로 해촉에 관한 공문을 보내야 하는건가요??
> >
> > 괜히 위촉시켜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역별 협의회를 한다는
> > 공문을 받으면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
>
> 제가 해촉할때 그냥 노동부에 유선상 보고하고 하라는대로 감독관증을
> 우편으로 보내줬더랬죠. 그리고 딱히 해촉서류도 없으니 뭐 배째라
>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로감독관에게서 연락이 왔더군요.
>
> 법상으로는 해촉서류가 없으며, 관련규정도 없지만... 공문으로 처리해 달라고 ㅎㅎ 원하는대로 대충 하나 끄적거려서 보내줬더니 별말 없더군요.
>
> 우편물 보내고 기다리시면 필요하면 연락올껍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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