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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법적직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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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10-06-16 1,075회 0건

본문

빡시게 점검 받으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안전관리자 법적직무중에
2.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과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이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여기서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구중 덮개관련 방호장치와 가설기자재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되나요?

애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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