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를 처음 계상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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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작성일10-07-12 1,07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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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제4조(계상기준)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X)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C)을 합한 금액
즉, (3,275,180,000×70%)×1.95% + (3,498천원)
= 7,968,620원
2010-07-12,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 금액이 3,275,180,000 인데요.
>
> 대상액은 공사금액의 70프로로 측정하고
>
> 대상액에 계상 기준표를 확인한 값 1.95%를 곱했습니다.
>
> 44,706,207 이 나온 값인데요.
>
> 맞는지 모르겠네요;
>
> 3,275,180,000 X 0.7 X 1.95 X 0.01 = 44,706,207
>
> 일반건설공사(을) 5억이상 50억 미만 : 1.95%
제4조(계상기준)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X)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C)을 합한 금액
즉, (3,275,180,000×70%)×1.95% + (3,498천원)
= 7,968,620원
2010-07-12,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 금액이 3,275,180,000 인데요.
>
> 대상액은 공사금액의 70프로로 측정하고
>
> 대상액에 계상 기준표를 확인한 값 1.95%를 곱했습니다.
>
> 44,706,207 이 나온 값인데요.
>
> 맞는지 모르겠네요;
>
> 3,275,180,000 X 0.7 X 1.95 X 0.01 = 44,706,207
>
> 일반건설공사(을) 5억이상 50억 미만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