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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7-10 1,187회 0건

본문

2010-07-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내역상 직접노무비가 아닌 간접노무비가 명시되어 있고
> 지급자재비가 명시되어 있을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을 어떻게 해야
>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도급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 공사설계계산서)에 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별도로 구분이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내역서를 검토하여 안전관리비 계상에 필요한 대상액 파악이 필요하나,
이를 산출해 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상하게 됩니다.

① 대상액 구분 가능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지급자재비) × 요율
② 대상액 구분 곤란 : 총공사금액 × 70% × 요율

그리고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관급자재비와 사급자재비가 있을 경우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비가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됩니다.

1)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요율 × 1.2배
2)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 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2. [직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목적물 완성을 위해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
(공사파트 직원)
1) 기본급(정근수당, 가족수당, 위험수당 등)
2) 제수당(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간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직접작업에 종사하지 않고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자가 제공하는 노동력
대가(현장소장, 자재, 경리, 공무, 타자, 경비직 등)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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