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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강검진 종류 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7-13 1,204회 0건

본문

2010-07-13, "대리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십니까.
>
> 매년마다 실시하는 건강검진
>
> 특수 근무자 특수검진 기간은 2년 인지 알고 싶습니다.
>
> 그리고 채용시 건강검진
>
> 그외 건강검진이 어떤것이 있는지요?
>
> 그리고 회사마다 보건관리대행업체 등 법적인 사항으로 반드시
>
> 해야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에서는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①항에서는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보건관리 업무의 위탁 등)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생략 --
②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외딴곳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으로 한다.
-- 생략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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