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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조업 선임관련 질문이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7-13 976회 0건

본문

2010-07-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제조업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산업안전기사 1인
>
> 그리고 안전협회 대행으로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
> 5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전담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
> 여기서 선임 되어 있는 산업안전기사가 방화관리자를 같이 선임 하여도
>
> 괜찮나요? 현재 방화관리자는 업체에 대행 중 인데
>
> 소방서 선임은 다른분이 하고 있다 안전관리자에게 넘어오는 상황
>
> 입니다.
>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을 보시려면 위의 파란 글씨 부분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된 조항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주된
영업분야등에서 그중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1인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생략 --
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


제30조(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②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생략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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