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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조반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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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 작성일13-10-22 1,347회 0건

본문

안전관리비 기준에 보면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 제10조제1항 및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 (월 급여액의 10%이내)"

그렇다면,

특별히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작업에 대하여 안전담당을 지정하고 그 업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10% 업무수당은 원하청 직원(기사,대리 등)은 적용이 안된다는 말인가요?

"직,조,반장 등의 지위"가 어느 범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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