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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sinyouzi 작성일10-07-21 1,336회 0건

본문

2010-07-21,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 작업환경측정대상 사업장이 아닌 건설현장에서 용접사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합니다. 일반건강검진은 실시했구요. 별다른 이상여부는 없었지만 특수와 일반은 검진내용이 다르다고 하네요. 용접사들의 용접흄에 대한 질병을 알아보기 위해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하는데 안전관리비로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중
(노동부고시 제2008 - 67호)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가.소화제, 해열제등 구급약품 및 구급기재 구입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제공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다. 의사․간호사 등의 근로자 건강상담․교육, 건강관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건강관리실 설치비용

라.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 숙사 또는 현장사무소 내의 휴게시설은 제외한다.

마. 근로자 혈압측정용 혈압계, 혈당측정기, 음주측정기

바.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사.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아.「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166조에서 정하는 분진작업장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 석면 사용․해체․제거 작업장 등의 세면․샤워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자. 그 밖에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이동화장실, 급수․세면․샤워시설(일반작업장),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는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⑧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시기·주기·항목·비용 및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관리, 제2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제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그 밖에 건강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건강진단의 종류)
① 사업주는 법 제43조에 따라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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