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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발생보고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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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웅 작성일14-04-03 1,060회 0건

본문

바뀐 법령에 근거하여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재해에 대해서
관할지청에 재해발생보고를 하여야 하는 바..

업무성질병 등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근로복지공단등에 요양신청을 한 경우에

산재승인 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재해발생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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