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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연안법 및 산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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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웅 작성일14-04-10 1,248회 0건

본문

동일한 업무를 2개의 기관에 같이 해야한다는 뜻이군요
과거에 규제완화차원에서
산안법 적용기준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연안법 적용에 대한부분을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언제부터 법기준이 이렇게 바뀐것인지요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그 동안 아무런 액션이나, 홍보가 없다가
갑자기 연안법적용을 이야기하는데
다소 당황스럽네요


이런부분이 기업규제가 아닐까요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관리를 하던지
노동부에서 관리를 하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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