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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분야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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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4-07-21    1,56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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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1,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계안전기술사 및 화공안전기술사가 법령에 근거하여 할 수
>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요 ?
>
> 인허가 관련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 관련 사항만 말씀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동 규칙 별표5(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기준)에 의거
안전관리업무를 하려는 법인은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기계ㆍ전기ㆍ화공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동 규칙 별표9(안전인증기관의 인력기준)에 의거
가.인력기준
1)안전인증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 안전인증대상에 따라 기계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4조 및 동 규칙 별표9의5(안전검사기관의 인력기준)에 의거
가.인력기준
1)안전검사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 안전검사대상에 따라 기계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7조 및 동 규칙 별표16(종합진단기관의 인력기준)에 의거
1. 인력기준 중 안전분야에서
- 기계ㆍ화공ㆍ전기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1명 이상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7조 및 동 규칙 별표16의2(안전진단기관의 인력기준)에 의거
2. 일반안전진단기관 인력기준 중
- 기계ㆍ화공ㆍ전기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1명 이상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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