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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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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킴 작성일14-07-25 1,372회 0건

본문

1.내,외부 비계설치 하면서 쌍줄안전난간 설치는 안전관리비 안전시설물 설치,해체 항목로 적용이 되는지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의거 안전난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비계공사가 공사비에 포함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쌍줄안전난간 설치부분만 안전관리비 안전시설물 설치.해체 항목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2.비계공사가 공사비에 포함이 안되는 경우라도 쌍줄안전난간 설치부분만 안전관리비 안전시설물 설치.해체 항목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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