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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삼성물산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11-06 1,795회 0건

본문

2014-11-06, "안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xx전자 내 xx물산 협력사로 일하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 상신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
>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안전관리비로 안해준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의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거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출장비·수당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의 의무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는 협력업체 사업주의 책임하에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원청 사업주는 협력업체의 사업주와 교육장소, 교육비용 집행 등에
대하여 협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건설 일용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채용할 경우 협력업체에게 교육실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상기 내용대로 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비용을 어디서 지급할 것인가는 원청과
협력업체가 전체 실행 안전관리비 내에서 상호 협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상호 간 원만히 해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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