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추락단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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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4-11-06 1,36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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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비계의 작업발판과 벽체 틈새 간격이 15cm 정도 되는데요,
>
> 추락 및 낙하예방관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발판간 틈새는 3cm이내 설치 추락방지조치는 몇 cm부터 관리해야 되는지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낙하물방지망 설치지침에서는
벽체와 외부비계 사이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
추락방망 설치지침에서도
'방망의 테두리 로프와 지지점을 고정한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틈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없는 간격으로 설치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3.1 낙하물 방지망의 3.1.1 시공에서는
'벽체와 비계 사이는 망 등을 설치하여 폐쇄한다. 외부공사를 위하여 벽과의 사이를
완전히 폐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하부에 걸침띠를 설치하고,
벽과의 간격을 250㎜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공사 자체 설치기준 및 안전공단의 재해사례 등에는
벽체와 비계사이에는 추락방지망을 밀실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 비계의 작업발판과 벽체 틈새 간격이 15cm 정도 되는데요,
>
> 추락 및 낙하예방관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발판간 틈새는 3cm이내 설치 추락방지조치는 몇 cm부터 관리해야 되는지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낙하물방지망 설치지침에서는
벽체와 외부비계 사이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
추락방망 설치지침에서도
'방망의 테두리 로프와 지지점을 고정한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틈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없는 간격으로 설치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3.1 낙하물 방지망의 3.1.1 시공에서는
'벽체와 비계 사이는 망 등을 설치하여 폐쇄한다. 외부공사를 위하여 벽과의 사이를
완전히 폐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하부에 걸침띠를 설치하고,
벽과의 간격을 250㎜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공사 자체 설치기준 및 안전공단의 재해사례 등에는
벽체와 비계사이에는 추락방지망을 밀실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