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위험성평가 작성 궁금??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12-30 1,624회 0건

본문

2014-12-3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개정 2104. 12. 1 고시 2014-48호)를 살펴 보다보니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제2장 사업장 위험성평가의 제5조(위험성평가의 방법) (4)항에서 ~~~~이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 1.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법 제48조)
> 따라서, 1.항과 관련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현장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안아도 되는지?
> 궁금 해서 올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아래의 내용에 따라 큰 문제(고시에서 규정하는 바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등)가
없는 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거 대상사업장이 되어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부분(해당하는 공사 또는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봐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고시보다 법령이 상위의 개념이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아 래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위험성평가의 방법)④ 사업주가 다음에서 정하는 제도를
이행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바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법 제48조)
2. 안전・보건진단(법 제49조)
--- 생략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추가내용(2016년 03월 25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2016년 3월 25일 자(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7호)로 개정되었다.

 

지침(제5조 ④항)에 따르면 앞으로는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진단, 공정안전보고서(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위험성 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함),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등을 이행한 경우에만 그 부분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예전에는 포괄적으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안전・보건진단 실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등을 이행한 경우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위의 내용처럼 새로 개정된 지침에서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이 삭제되어 앞으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공정에 대해서는 새롭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안전・보건진단 실시 및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에도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Q & A

전체 15,587건 257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10,467 A : 안전관리자 공동선임에 관한 문의 11-03-10
10,466 위험물 저장때문에 미치겠어요ㅠㅠ 도와주세요 11-03-10
10,465 협력업체 소장 관리책임자 직무교육 11-03-09
10,464 A : 협력업체 소장 관리책임자 직무교육 11-03-09
10,463 적십자사 심폐소생술교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11-03-08
10,462 A : 적십자사 심폐소생술교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11-03-08
10,46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점검 받으신분 계신가요? 11-03-08
10,460 A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점검 받으신분 계신가요? 11-03-08
10,459 A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점검 받으신분 계신가요? 11-03-09
10,458 달비계 주로프 구경에 대해 11-03-07
10,457 A : 달비계 주로프 구경에 대해 11-03-07
10,456 안전관리비 기성청구에 대해서??? 11-03-07
10,455 A : 안전관리비 기성청구에 대해서??? 11-03-07
10,454 A : 안전관리비 기성청구에 대해서??? 11-03-08
10,453 폐유저장소 설치 관련 법규 있나요??? 11-03-07
10,452 A : 폐유저장소 설치 관련 법규 있나요??? 11-03-07
10,451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비 정산에 대해 11-03-04
10,450 A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비 정산에 대해 11-03-05
10,449 안전기원제 안전관리비?? 11-03-04
10,448 A : 안전기원제 안전관리비?? 11-03-04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87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