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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곤도라작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1-05 1,427회 0건

본문

2015-01-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주상복합현장입니다.
> 외부 곤도라 작업시 건설업기초안전교육을 받지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2014년 12월 1일부터 건설현장의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또한 공종에 관계없이 건설업에 종사를 하는 일용근로자이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 사이트 공지사항의 446번 자료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FAQ 게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수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 일용근로자의 여부는 위 규정을 참고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내용
(근로기간, 근로형태, 임금지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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