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곤도라작업 기초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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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5-01-05 1,650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5-01-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1-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아파트 주상복합현장입니다.
> > 외부 곤도라 작업시 건설업기초안전교육을 받지않아도 되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2014년 12월 1일부터 건설현장의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 또한 공종에 관계없이 건설업에 종사를 하는 일용근로자이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
> 이 사이트 공지사항의 446번 자료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FAQ 게시'에서는
>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 일용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수에 따라
>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 비슷한 경우는 제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 따라서, 건설 일용근로자의 여부는 위 규정을 참고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내용
> (근로기간, 근로형태, 임금지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답변 감사합니다.**
곤도라 작업 오신분들이 그쪽회사 재직증명서를 제시하니까
다른 현장에서도 건설업기초교육이수를 안해도 채용 되었다고
합니다. 끝.
> 2015-01-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아파트 주상복합현장입니다.
> > 외부 곤도라 작업시 건설업기초안전교육을 받지않아도 되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2014년 12월 1일부터 건설현장의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 또한 공종에 관계없이 건설업에 종사를 하는 일용근로자이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
> 이 사이트 공지사항의 446번 자료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FAQ 게시'에서는
>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 일용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수에 따라
>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 비슷한 경우는 제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 따라서, 건설 일용근로자의 여부는 위 규정을 참고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내용
> (근로기간, 근로형태, 임금지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답변 감사합니다.**
곤도라 작업 오신분들이 그쪽회사 재직증명서를 제시하니까
다른 현장에서도 건설업기초교육이수를 안해도 채용 되었다고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