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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실족방지용 안전망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1-15 1,519회 0건

본문

2015-01-15,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발판이나 통로등은 안전관리비 적용이 불가한 항목이지만 근로자가 데크나 철근배근한 곳을 이동하다가 발목골절이나 발이
> 빠져서 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이런경우 실족방지용 안전망(데크용과 철근용)을 사용해서 근로자들이 데크상부나 철근배근 상부에 실족방지를 위해서 안전망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것 같습니다만 요즘 워낙 목적외 사용에 대해서 민감하다보니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데크 상부나 철근배근 상부 이동 시 요철 등에 의한 실족 또는 실족에 의한
발목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망을 설치하는 경우라도 외부 기관에 의한 안전점검 시
통로로 볼 수도 있고 작업의 용이성도 있는 만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실 > 사진자료에서 '철근배근'으로 검색하시면 다음과 같은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 147번 철근배근 상부 통로1
- 471번 철근배근 상부 통로2
- 471.1번 철근배근 상부 통로3
- 471.2번 철근배근 상부 통로4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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