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중량물작업계획서 작성기준(○○kg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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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5-02-03 4,04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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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 "고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안법 및 관련규정에 명시된 중량물취급계획서 작성시 "중량물"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
> KOSHA GUIDE C-102-2014
> 건설현장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이동식 크레인) 작성지침
> 의,
>
> 3.용어의 정의 (가)"중량물"이라 함은 부피에 비해 중량이 커서 건설현장 내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해 이동식 크레인과 같은 양중기 또는 하역운반기계 등이 필요한 물체를 말한다.
>
>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
> 기준을 잡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
> 명쾌한 정의를 부탁드립니다.
>
>
>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인력에 의한 취급 시에는 크레인 등 기계에 비해서 인간의 능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에
5kg 이상인 경우 중량 표시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크레인 등에 의해 중량물을 취급할 시 크레인의 능력과 줄걸이 용구의 능력, 인양물의 크기,
인양물의 하중, 인양 높이, 작업 반경 등에 의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장비에 의한 취급 시 중량물은 몇 kg이상이라고 규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산안법 및 관련규정에 명시된 중량물취급계획서 작성시 "중량물"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
> KOSHA GUIDE C-102-2014
> 건설현장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이동식 크레인) 작성지침
> 의,
>
> 3.용어의 정의 (가)"중량물"이라 함은 부피에 비해 중량이 커서 건설현장 내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해 이동식 크레인과 같은 양중기 또는 하역운반기계 등이 필요한 물체를 말한다.
>
>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
> 기준을 잡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
> 명쾌한 정의를 부탁드립니다.
>
>
>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인력에 의한 취급 시에는 크레인 등 기계에 비해서 인간의 능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에
5kg 이상인 경우 중량 표시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크레인 등에 의해 중량물을 취급할 시 크레인의 능력과 줄걸이 용구의 능력, 인양물의 크기,
인양물의 하중, 인양 높이, 작업 반경 등에 의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장비에 의한 취급 시 중량물은 몇 kg이상이라고 규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