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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3일이상 노동부보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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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 작성일15-02-10 1,39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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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3일 이상의 재해란?
주말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

근로기준법상에 주말은 추가근무 개념으로 보아야 할 텐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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