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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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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5-02-05    1,95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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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5,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도구 점검대 카바를 제작하여 사용중입니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게끔 했는데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할까요?
>
>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워낙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이 민감한 부분이라서....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 의거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ㆍ보수ㆍ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자료실 > 사진자료에 다음의 자료를 등록하였습니다.

- 472번 공도구 누전 자율점검대
- 472.1번 공동구 누전 자율점검대 및 점검소


3. 따라서, 상기 2항에 등록한 사진에 준하는 공도구 점검대 및 점검소는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제작한 말씀하신 공도구 점검대 커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족이지만,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게끔' 이러한 내용의 글귀보다는
'현장 근로자의 감전 등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제작' 이렇게 정리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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