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휴업 3일이상 노동부보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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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5-02-10 2,203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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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보고기준 변경 관련 안내사항.hwp (32.0K) 366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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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휴업 3일 이상의 재해란?
> 주말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
>
> 근로기준법상에 주말은 추가근무 개념으로 보아야 할 텐데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휴업 3일의 정의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보고기한 내에 결근 등으로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휴업일 집계 시 사고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휴업일수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 법정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로 단순 외출 또는 반차 등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휴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사업주의 산재발생 보고 회피를 목적으로 한 강요에 의해 근로자가 출근하거나 휴업임에도 출근처리한
경우에는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휴업 3일 이상의 재해란?
> 주말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
>
> 근로기준법상에 주말은 추가근무 개념으로 보아야 할 텐데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휴업 3일의 정의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보고기한 내에 결근 등으로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휴업일 집계 시 사고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휴업일수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 법정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로 단순 외출 또는 반차 등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휴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사업주의 산재발생 보고 회피를 목적으로 한 강요에 의해 근로자가 출근하거나 휴업임에도 출근처리한
경우에는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