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휴업 3일이상 노동부보고 기준 페이지 정보 안전맨 15-02-10 1,396회 0건 관련링크 본문 휴업 3일 이상의 재해란? 주말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 근로기준법상에 주말은 추가근무 개념으로 보아야 할 텐데요 ?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