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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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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작성일15-02-24 1,432회 0건

본문

문의 드립니다.
1. 안전관리자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부칙 제10조의 건설기술자에 속하는가요?
2. 다른 법령의 교육에 의한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을 58시간 이수했는데 최초교육 70시간에 미달되어 승급교육만 면제 된다고 합니다. 이 12시간 때문에 최초교육 70시간을 이수해야 하는가요?
3. 지금 3년 유예기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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