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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별교육 서류 보존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7-27 2,455회 0건

본문

2015-07-27, "안전화이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특별교육은 보통 입사시에
> 처음실시하고 그후에는 하지 않습니다.
>
> 그리고 교육서류 보존기한은 5년으로 알고있는데요
> 그렇다면 입사 10년이상 사람들의 특별교육 서류는 없어도 되는지요
> 만약 처음에 입사하자마자 실시했다면
>
> 음.. 애매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서류는 법적으로 보존기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보호구 지급대장, 각종 작업계획서,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은 검색을 하여 보았지만
별도로 보존기한에 대해 규정이 없는 듯 합니다.

다만, 이 서류들에 대해서는 만약을 대비하여 1년 이상 보존을 권고합니다.


2. 참고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는 1년 간 보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기록,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회의록,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안전인증·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일반석면조사에 관한 서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지도사 업무에 관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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