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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를 통한 교육중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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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우석 작성일15-07-27 1,937회 0건

본문

1. 건설현장내에 제조납품 직접 설치공사중 발생된 재해는 제조업체가 가입한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2.하자보수기간중 발생된 재해는 원수급인 산재.재해율로 합산된다.

3. 소음성난청/잠수병등 작업병은 최초진단시점 기준으로 유해요인제공한 최종 사업장의 업무상재해로 적용되며, 재해율도 합산된다.

4. 원청에서 행하는 작업시작전 안전체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러가지 개념을 정리하면서 다른건 이해가 가지만 상위 4가지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인지하게 되었는데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이랑 내용이 다르기에 올바른 정보인지 궁금합니다.

안전체조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는데 의문점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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