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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무사 선임 처리의 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7-29 2,235회 0건

본문

2015-07-2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평소 귀 기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 현장에서 노무사를 선임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자문 및 교육 등을 하려는 경우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
>
> 지 질의 드립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서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기준의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항목에서는 법ㆍ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
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자문 등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말씀하신 공인노무사는 다른 법인 '공인노무사법' 등에 따라 활동하고 노무사의 주 업무가 법률
관련과 경영 관련에 있는데 법률 관련 중 일부인 산재 관련 업무 등은 위의 1.항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목적이 포함할 개연성이 큰 만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노무사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된 실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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