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업재해 발생 보고와 산재보상받기위한 요양신청 차이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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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5-08-20 2,02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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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DDDD"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재해 발생 보고와 산재보상받기위한 요양신청 차이가 무엇인가요?
>
> 각각 해당되는 날짜가 다른데 , 용어가 헤깔리네요..
>
> 그리고, 위의 답변으로는
>
> 통원치료는 휴업에 포함이 되지 않는지요??
>
> 회사는 출근하지만 중간에 병원을 다녀오는 행위등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재보상과 산재발생 보고 대상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산재보상을 받기 위한 요양 신청은 기존과 같이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이며
산재발생 보고 대상만 휴업 3일 이상의 재해로 변경된 것 입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로 통원치료 등 단순 외출 등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휴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산업재해 발생 보고와 산재보상받기위한 요양신청 차이가 무엇인가요?
>
> 각각 해당되는 날짜가 다른데 , 용어가 헤깔리네요..
>
> 그리고, 위의 답변으로는
>
> 통원치료는 휴업에 포함이 되지 않는지요??
>
> 회사는 출근하지만 중간에 병원을 다녀오는 행위등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재보상과 산재발생 보고 대상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산재보상을 받기 위한 요양 신청은 기존과 같이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이며
산재발생 보고 대상만 휴업 3일 이상의 재해로 변경된 것 입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로 통원치료 등 단순 외출 등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휴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