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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해예방기술지도,안전관리자 선임기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8-24 2,799회 0건

본문

2015-08-2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현장입니다.
>
>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기간 5개월
>
> 법적으로 하면 재해예방기술지도를 하면 되는데, 현장에 선임
>
> 신고를 하지 않은 유자격자가 있기에 안전관리자 선임으로
>
>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둘중에 하나만 하면 되기에
>
>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 기간이 궁금합니다.
>
> 1. 재해예방기술지도 착공전
> 2. 안전관리자 착공 14일 이내?
>
> 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착공들어간지 한달정도 지났는데 지금
>
> 신고를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
지방지청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현장은 법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현장은 아니므로 최초에 안전관리자
선임사유가 발생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기술지도를 갈음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 선임 이전 기간에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듯 합니다.
속히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기술지도를 계약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너무 걱정마십시오~ 잘 해결될 것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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