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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8-25 2,678회 0건

본문

2015-08-25, "안전1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안녕하십니까?
>
> 비도 많이 오는데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
> [문의]
>
> 안전관리자의 선임 업종이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회사 내 안전관리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
> 이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 안전관리자(유자격자)를 선임한 이후
>
> 고용노동부(관할 노동청)에도 선임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노동청에도 신고해서 정확하게 안전관리를 실시 하려고 합니다.
>
>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어느 업종인지 알 수가 없어 건설업을 예로 답변 드립니다.
다른 업종도 내용은 대동소이 합니다.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을 떠나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고용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도 안전관리 업무는 볼 수가 있으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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